서류 발급 안내(제증명/의무기록사본)

발급 가능한 서류(제증명/의무기록사본)와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

근거조문


근거조문
“의료법 제17조(진단서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
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”
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
발급절차


발급절차
외래 접수 → 주치의 작성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진단서 발급

발급장소


발급장소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 창구

발급가능 시간


요일 발급가능시간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토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일요일),공휴일 휴무

발급시 구비 서류


1.본인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본인 신분증제시

- 신분증
   주민등록증, 여권,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
   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

2.본인외(환자동의불가)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친족
(형제 자매 제외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사망(택1)
-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사망진단서

ㅇ의식불명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형제/자매
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
신청인(형제/자매) 신분증사본
형재/자매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사망(택1)
-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사망진단서

ㅇ의식불명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
증명/확인하는 증명서
또는 확인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
   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

-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“생존해 있거나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”에는 대리인(친족 포함 제3자)에게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

분류 최초
발급비용
사본 발급
(재발급)비용
비고
일반 10,000 원 1,000 원 (1통당) ㅇ 최초 발급 : 처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
ㅇ 사본 발급 : 기 발급된 진단서를 복사하는 경우
외국어 번역 1,000 원 (1통당) 1,000 원 (1통당)

근거조문


근거조문
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
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
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
사본 발급이 가능
합니다.”

발급절차


발급절차
외래 접수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제증명(진단서 외) 발급

발급장소


발급장소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창구

발급 가능 시간


요일 발급가능시간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토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일요일),공휴일 휴무

발급시 구비 서류


1.본인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본인 신분증제시 - 신분증
    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
   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

2.본인외(환자동의가능)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친족
(형제 자매 제외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형제/자매
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
증명/확인하는 증명서
또는 확인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
기타
(사위,이모,보험회사 등)
신청인(친족외)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사본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
-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
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

   (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

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
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
    (단,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.

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

  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

  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  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2.본인외(환자동의불가)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친족
(형제 자매 제외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사망 (택1)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 사망진단서

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
ㅇ 행방불명(택1)
- 주민등록본
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
ㅇ 의사무능력자(택1)
-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
-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형제/자매
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
신청인(친족) 신분증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사망 (택1)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 사망진단서

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
ㅇ 행방불명 (택1)
- 주민등록본
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
ㅇ 의사무능력자 (택1)
-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
-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
증명/확인하는 증명서
또는 확인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확인서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
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

   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

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
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
   (단,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.

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

  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

  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  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발급비용


분류 최초
발급비용
사본 발급
(재발급)비용
비고
소견서 10,000 원 1,000 원(1통당)
진료확인서 3,000 원 1,000 원(1통당) ㅇ 특정 진료내역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
검진확인서 무료 1,000 원(1통당) ㅇ 검진일을 기재하여, 검진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발급하는 확인서
진료의뢰서
(요양급여의뢰서)
무료
처방전 무료 ㅇ진찰료 등 진료비용 미포함
종합,준종합
검진결과지
- 3,000 원(1통당)
공단
(특수검진포함)
검진결과지
무료
외국어번역
검진결과지
30,000 원 3,000 원(1통당)
공무원
채용신체검사서
- 3,000 원(1통당)
일반
채용신체검사서
- 3,000 원(1통당)
계산서/영수증
(진료비)
무료
납입확인서
(진료비)
무료
세부산정내역
(진료비)
무료

근거조문


근거조문
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
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
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
사본 발급이 가능
합니다. ”

발급절차


발급절차
외래 접수 → 접수창구 수납 → 의무기록사본 발급

발급장소


발급장소
검진 받으셨던 센터(해당 층)의 접수창구

발급 가능 시간


요일 발급가능시간
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토요일) 센터별 내원시간 확인바랍니다.
주말(일요일),공휴일 휴무

발급시 구비 서류


발급시구비서류
요청자 필요서류 본인본인
본인 신분증제시

- 신분증
    주민등록증, 여권,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
   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

2.본인외(환자동의가능)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친족
(형제 자매 제외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형제/자매
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
증명/확인하는 증명서
또는 확인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
기타
(사위,이모,보험회사 등)
신청인(친족외) 신분증 사본
환자의 신분증 사본
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
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

   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

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
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   (단,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.

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

   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

   ② 법정대리인:  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  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2.본인외(환자동의불가)


요청자 필요서류 비고
친족
(형제 자매 제외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 사망(택1)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 사망진단서

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
ㅇ 행방불명(택1)
- 주민등록본
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
ㅇ 의사무능력자(택1)
-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
-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형제/자매
(친족이 없는경우에 한함)
신청인(친족) 신분증 사본
친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(택1)
동의불가확인서류 ㅇ 사망(택1)
- 가족관계증명서
- 제적등본
- 사망진단서

ㅇ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

ㅇ 행방불명(택1)
- 주민등록본
-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
ㅇ 의사무능력자(택1)
-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
-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
증명/확인하는 증명서
또는 확인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

- 환자가 “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”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환자의 신분증 사본”이 필요 없습니다.
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)

- 형제·자매 :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친

   (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+ 추가 서류([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( )])

-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(※도장, 지장은 안됨)
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
-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,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   (단,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.

- 단,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.(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)

   ① 본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

   ② 법정대리인 : [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( )]   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발급비용


분류 최초
발급비용
사본 발급
(재발급)비용
비고
1매~5매까지 - 1,000 원
(1장당)
O 예시: 2장: 2,000원, 7장: 5,200원
6매 이상 - 100 원
(1장당)
진료기록영상(CD) 10,000 원 10,000 원
(1장당)
O 영상진단, 내시경 사진 등